권한 승인절차 안내
코로나19 정보관리 User(보건소/의료기관) 권한은 익일 일괄 승인됩니다. 승인이 안된 경우, 아래 사유 확인하여 권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- 소속 확인(예방접종센터, 보건지소 소속은 보건소 소속으로 변경)
- - 공무원용 공인인증서 확인(GPKI는 승인처리되며, 비공무원의
경우 공문 확인 후 승인처리) - - 민간의료기관인 경우 (개인정보보호위원회) "개인정보의 안전성
확보조피 기준" 제5조(접근권한의 관리)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
별로 공유되지 않은 사용자계정을 사용 - ※ 권한 신청 후 유선을 통한 별도 승인 요청 불필요
※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(3.21.) 및 중수본 정례브리핑(3.22.)에 따라 한의의료기관 시스템 권한 승인은 일시보류 중